올해도 변함없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정부에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조기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차량 가치에 맞는 지원금과 함께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조기폐차는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엔 상당히 낮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이 저공해 사업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여기에 필요한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조기폐차는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지자체에서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만 지원 가능하죠.
① 변경된 지원 대상 : 올해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에서도 LPG나 가솔린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도 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② 지원 조건 : 지자체 지원을 통해 이미 DPF(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했거나 저공해 LPG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등록 요건 : 대기 관리 권역 또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유 자동차가 대상입니다. 대기 관리 권역 내에서 주소지가 변동되었더라도 전입 신고 기간을 합산해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경우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소상공인 추가 지원 : 소상공인이 6개월 이상 차량을 소유한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체납금 처리 : 과태료, 범칙금, 세금 등 체납금이 원부에 등록된 경우, 이를 모두 납부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체납 차량을 정상적으로 말소하려면 압류 폐차(차령 초과)를 신청해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말소가 가능합니다.
⑥ 관능검사 조건 :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를 신청하는 자동차는 정상적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하고 외관에 심각한 파손이나 부식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조기폐차를 진행할 자동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 전에 미리 폐차장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폐차장에서는 차량 내부 부품을 활용해 정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이라면 꼭 접수 전에 알려주셔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대기 환경 개선에 기여하면서도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받을 수 있는 전체 금액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과 지원율이 곱해진 결과를 지급합니다.
그러다보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4등급 차량에 비해 연식이 오래되었기에 최대 3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상한선으로 두고 있죠.
혹시 본인 차량이 조기폐차를 통해 처분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자 한다면 저희처럼 한국자동차재활용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인증 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 번호와 자동차등록증 5번 항목을 알려주시면 기준표를 근거로 대략적인 액수를 미리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후 입금되는 금액은 4등급 차량과 다르게 기본 폐차 지원에서 자동차 인승과 무관하게 100%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차량을 구매할 때 추가 지원금까지 입금 받기 위해서는 중고차를 제외한 반드시 신차 중에서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종(LPG, 가솔린, 하이브리드)을 일정 기간 안에 구매하셔야 합니다.
구분 | 상한액 (기본+추가) |
기본 (폐차) |
추가 (차량 구매시) |
||
5등급 경유 자동차 |
300만 원 | 100% | 50% | 무공해차 구매하면 50만 원 추가 지원 |
중고차 제외 신차만 가능 |
참고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전후 전기, 수소와 같은 무공해차를 구매하면 기본 지원금과 별도로 추가로 50만 원이 입금되지만 이때도 반드시 신차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계층과 소상공인(6개월 이상 차량 소유자만 인정됨)으로 등록된 사람이 폐차장에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지원금과 별도로 100만 원이 추가로 입금됩니다.
또한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합격하면 폐차장에서 차량이 폐기될 때 거기에 상응하는 고철값도 함께 입금 받을 수 있죠.
3. 조기폐차 접수 방법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는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모든 절차를 편하게 처리하고 싶다면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을 찍어서 폐차장에 전송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누구나 쉽게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허로 등록되어 있는 폐차장이 차주를 대신해서 조기폐차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개인이 직접 인터넷(www.mecar.or.kr),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지 않아도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기폐차 성능검사, 말소, 지원금 청구서 제출 역시 폐차장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복잡하게 신청하지 말고 간편하게 사진을 선명하게 찍어서 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① 개인 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② 공동 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공동 명의자 전체 신분증 사본, 지원 받을 명의자 통장 사본, 포기자 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 원본
③ 법인 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원본, 법인 통장 사본, 법인 도장 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진행 절차
① 사진 전송 및 서류 작성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신청을 위해 폐차장에 사진을 먼저 전송하면, 담당자가 차주를 대신해 서류를 작성하고 협회에 제출합니다.
② 서류 심사 및 차량 인계 일정 : 협회에서 서류 심사 과정을 거친 후, 통과된 사람은 만료 기간 내에 사진을 전송했던 폐차장에 차량 인계 일정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만료 기간은 60일이지만 성능 검사, 폐차, 말소, 지자체 청구서 제출 과정을 기간안에 마치기 위해서는 약 10일 정도의 여유를 두고 차량을 반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차량 인계 준비 : 자동차를 인계할 때는 내부에 있는 물품(블랙박스, 선글라스, 주차 스티커 등)과 원본 서류를 미리 챙겨 넣고, 날짜, 시간, 장소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탁송하는 기사를 일정에 맞춰 배정해 드립니다.
④ 탁송 및 성능 검사 : 탁송으로 입고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순서대로 조기폐차 성능 검사를 진행하며, 특별한 결함이 없는 차량은 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⑤ 청구서 제출 및 지원금 입금 : 합격 판정 후 폐차장에서 청구서를 관할청에 전달하면, 그날로부터 대략 1개월 전후에 지원금이 입금되면서 모든 절차가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2025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분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안내드렸습니다.
폐차와 관련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폐차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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