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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정보

파주시 조기폐차 준비가 처음이라면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자동차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파주시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진행하는 조기폐차를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으며 차량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엔 상당히 낯선 부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4년 파주시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이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쉽게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파주시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차종, 연식 그리고 엔진 형식에 따라서 최대 8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받으며 차량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소상공인, 영업용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계층으로 등록된 사람은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이 추가로 입금되죠.

 

또한 자동차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무공해 연료를 사용하는 수소, 전기차를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등록하는 분들은 차량 구매할 때 5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폐차장에서 폐기하는 차량에 대한 고철 보상금도 함께 수령할 수 있기에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파주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전에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어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번호, 등록증 5번 항목(엔진형식)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지원금은 1차 70%와 2차 30% 총 2회에 걸쳐서 지급됩니다.

 

먼저 1차분은 파주시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말소증이 발급되어 청구서를 폐차장에서 관할청에 제출하면 그날을 기점으로 대략 한두 달 안에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2차분은 말소증 발급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중고차, 신차 구분 없이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되고 앞서 언급한 무공해차를 구매하는 분들은 50%:50% 비율로 처리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파주시 조기폐차는 노후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저공해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추경되면 그 범위 안에서만 신청할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차량이 만들어질 때 DPF(매연저감장치) 기계가 부착되지 않고 출고된 자동차만 가능하고 5등급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DPF 기계나 LPG 저공해 엔진으로 구조 변경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DPF 장착 유무는 인터넷 www.mecar.or.kr  또는 협회 콜센터 1833-743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파주시 또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전국에 있는 대기관리권역 안에서는 주소가 변경되어도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신고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관능검사를 받았을 때 모든 항목에서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단, 매연으로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면 검사서 사본을 사진을 찍어서 폐차장에 전송해 주시면 파주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차 외관을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찌그러짐, 파손, 하부부식이 심각한 상태이거나 엔진, 미션 등 운행에 필요한 부품 고장으로 주행 능력을 상실한 차량은 문제 되는 부분을 수리하고 조기폐차 성능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류 접수 전에 본인 차량에 대한 결함을 미리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활용해서 수리할 수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서류 접수 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금전적인 문제로 차량 원부에 압류, 저당권이 등록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결 가능 유무를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 주셔야 합니다.

 

즉, 체납 금액이 너무 많아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기폐차 말소는 불가하고 압류 폐차 말소만 가능합니다.

 

 

서류는 어떻게 접수할까?

 

파주시 조기폐차 보조금은 신청 방법은 관허로 인증 받은 폐차장을 통하시면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앞면만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저공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게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협회를 통해 폐차를 진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죠.

 

무엇보다 폐차장을 통하시면 일대일 담당자가 배정되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린 내용처럼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조기폐차와 관련된 업무를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

공동 명의 : 자동차 등록증,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대표자 통장, 포기자 인감증명서, 포기자 위임장 사본

법인 명의 : 자동차 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법인통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마지막으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서류를 먼저 접수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현제 2024 파주시 조기폐차 사전 예약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조기폐차를 계획하는 사람은 미리 사본을 폐차장에 전송해 주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으니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시간, 요일 이런거 따지지 말고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니 편안한 시간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