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배출가스 4, 5등급 자동차는 정부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추진하는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지원금을 받으며 차량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구리시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이 추경되면 그 범위 안에서만 신청 가능한 선착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도 구리시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이 사업 개요를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3가지 사항만 간략하게 간추려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구리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연식, 엔진 종류에 따라서 분기별 차량 가액이 적용되는데 3.5톤 미만 경유차는 최대 8백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 연식이 좋을수록 지원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조기폐차를 계획하는 사람은 가급적 서둘러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다면 실망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구리시 조기폐차를 신청 전에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번호, 등록증 5번 항목을 알려주면 대략적인 액수를 미리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지원금 외에도 본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차량 폐기 후 말소증이 발급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 또는 중고차 중에서 무공해차(전기, 수소)를 등록하는 분들에게는 50만 원의 차량 구매 지원금이 별도로 입금됩니다.
그리고 저소득계층과 영업용,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확인서를 제출하면 각자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또한 폐차장에서 차량을 폐기하면 고철값도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조기폐차는 가장 현실적인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구리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한 번에 전액이 입금되는 것이 아닌 1차 70%와 2차 30% 총 두 번에 걸쳐서 처리되는데, 먼저 1차분은 차량 말소 후 폐차장에서 청구서를 관할청에 전달하면 그날을 기점으로 대략 한두 달 안에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차분은 자동차 말소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 중고차 중에서 경유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고 무공해차를 준비하는 분들은 지원 비율이 50% : 50%로 처리됩니다.
2. 조기폐차 신청 대상자는?
구리시 조기폐차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뿐만 아니라 다음과 아래와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으니 이번 항목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조건 항목 중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을 통하시면 지원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차량이 생산될 때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지 않고 출고된 차종만 가능하고 5등급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매연저감장치 또는 엘피지 엔진으로 변경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저감장치 장착 유무는 www.mecar.or.kr 접속 후 간단한 본인인증절차를 밟은 다음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리시를 포함한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대기권리권역 안에서는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거주 기간을 합산했을 때 연속해서 6개월 이상만 되면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 정기적으로 받는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조기폐차 절차 중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주관으로 시행하는 성능검사라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차량을 확인했을 때 정상 운행 가능하고 차 외관에 찌그러짐, 파손, 하부부식이 상당히 심각한 경우에는 수리해야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차에 이와 같은 결함이 있다고 생각되면 구리시 조기폐차 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속을 재활용해서 수리할 수 있으니 꼭 서류 신청 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능검사에서 매연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검사서 사본을 폐차장에 제출하면 조기폐차 접수 가능합니다.
♠ 차량 원부상에 등록된 미납금을 당장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기폐차 말소는 불가하고 압류폐차 말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기폐차를 진행할 땐 가장 먼저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번호를 알려주고 혹시 모를 미납 내역이 남아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조기폐차 서류 접수는 어떻게 할까?
구리시 조기폐차는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등록증, 신분증, 통장 앞면만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 주시면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모든 절차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누구나 쉽게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을 상대로 조기폐차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인터넷 또는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아도 담당자가 모든 절차를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이렇게 차주를 대신해서 조기폐차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해도 모두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명 이상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라면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지원금 수령자 통장, 포기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준비하시고 법인은 등록증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통장, 법인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챙겨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리시 조기폐차는 서두에 언급한 내용처럼 서류를 먼저 신청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선착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조기폐차를 진행하고 지원받을 계획이라면 대략적인 시일을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사진을 전송한 다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지원액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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