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조기폐차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노후 차량을 조기에 말소시키는 사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차량을 폐기하면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지원금 더불어 개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조기폐차 신청방법부터 자격 요건 및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 신청방법과 챙겨야 할 서류는?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 차량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앞면만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 주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과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챙겨주시고 법인 차량은 법인 앞으로 발급한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통장, 도장)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물론 개인이 직접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www.mecar.or.kr이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번거로운 서류 작성부터 조기폐차와 관련된 업무를 어느 정도 이해해야 진행할 수 있기에 번거로운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협회에서는 누구나 쉽게 조기폐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게 조기폐차 업무를 차주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폐차장 담당자를 통해 조기폐차를 신청해도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지출되는 비용 없이 전부 무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폐차장을 통하시면 일대일 담당자를 배정받을 수 있기에 조기폐차 신청방법부터 진행 절차 등 모든 과정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절차 중에는 폐차장 내부에서 조기폐차 성능검사(협회 검사관 내방)를 실시하기에 처음부터 이곳을 통해 모든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조기폐차 신청방법을 통해 폐차장으로 서류가 전송되면 차주를 대신해서 담당자가 기본 양식에 내용을 기재해서 협회에 제출합니다.
그다음 1~2주 정도의 서류 검토 기간을 거치고 여기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만료기간 60일 안에 서류를 전수한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하고 말소 및 지원금 청구서를 제출하라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죠.
그럼 메시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최대 50일 안으로 차량을 폐차장에 보내주시면 나머지 절차부터는 전부 담당자가 알아서 마무리합니다.
참고로 차량을 폐차장에 인계하는 절차는 탁송으로 진행되는데 이 역시 폐차장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차가 입고되면 입고 순번에 따라서 성능검사 및 말소, 청구서 전달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지원금은 청구서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대략 한 달 안에 지급됩니다.
2. 조기폐차는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지금까지 조기폐차 신청방법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차량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차량을 조기에 말소하기 위한 정책이라 설명드렸는데요.
그래서 단순하게 배출가스 등급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①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자동차.
작년까지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차량이 출고될 때 DPF(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어 생산된 차종은 지원이 불가했지만 2024년부터는 장착 유무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DPF 또는 저공해 엔진(LPG)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②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매연(검사서 사본 제출하면 지원 가능)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전부 정상 판정을 받은 경우.
만약 본인 차량이 정상적으로 도로 주행이 어렵거나 외관에 파손, 찌그러짐, 하부부식이 상당히 심각한 경우에는 사전에 문제 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조기폐차 신청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결함 부분을 미리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접수 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③ 조기폐차 접수일을 기준으로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함.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주소 변동이 있어도 연속해서 전입 신고 기간을 합산했을 때 6개월 이상이면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④ 차주(공동명의자, 법인 포함)의 지방세 체납, 환경개선 부담금, 과태료, 범칙금, 세금 등 체납금을 환납해야 말소 가능.
자동차 원부에 압류, 저당권을 당장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기폐차 신청은 가능하지만 행정기관에서 말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압류폐차를 폐차장에 신청해야 정상적인 방법으로 말소증을 받을 수 있죠.
3.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조기폐차 신청방법을 통해 서류가 접수되면 차종, 연식, 엔진 종류에 따라서 3.5톤 미만 경유 차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3.5톤 미만 경유차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상한액이기에 누구나 이 액수를 받을 순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 신청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정보를 넘겨주고 대략적인 지원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량 정보를 자동차등록증 5번 항목인 엔진 형식과 자동차 번호를 말합니다.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인된 기준표를 근거로 대략적인 액수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죠.
참고로 조기폐차 신청방법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면 지원금 외에도 개인 상황에 따라서 프로모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서두에 언급드렸는데요.
먼저 무공해차(전기, 수소)를 중고차, 신차 구분 없이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추가로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영업영, 저소득계층으로 등록된 사람이 확인서를 폐차장에 제출하면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이 별도로 입금되고 거기다가 자동차 폐차장에서 차량을 폐기할 때 발생하는 고철 보상금까지 함께 챙길 수 있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기폐차는 서류를 먼저 신청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2024년 안에 조기폐차 신청방법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생각이라면 가장 먼저 기본 서류를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담당자에게 보내 주시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을 미리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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