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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정보

조기폐차 신청 방법과 지원액 확인하자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조기폐차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존 차량을 조기에 말소하면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기본 지원금과 함께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 접수 및 예약 방법은?

 

먼저 오늘의 기본 주제인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앞면만 글자가 뚜렷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에 보내주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이때 2인 이상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라면 등록증에 표기된 모든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과 지원을 포기하는 차주의 인감증명서, 위임장(폐차장에서 양식 발송됨)을 추가로 챙겨주시고 법인차는 3개월 이내에 발급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법인통장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부터 조기폐차 업무를 차주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복잡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비용부담 없이 수월하게 마무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에서는 협회에서 파견된 검사관들이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폐차장 내부에서 진행하고 합격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기를 통해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반대로 개인이 직접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 접속해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인이 직접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서류를 직접 작성 후 제출하고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 가능한 폐차장을 확인하고 나중에 차량 수거를 부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는 폐차장에 이 일을 위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2. 나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인가요?

 

사실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기폐차 신청 방법보다 본인 차량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조기폐차는 국가에서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업 예산을 배분하기 위해서 배출가스 등급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조기폐차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즉,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개인적인 이유로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거주 기간을 합산했을 때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이면 지역에 무관하게 지원 가능.

 

◇ 자동차 관리법(제43조의 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매연(검사서 사본 제출 시 지원 가능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만일 자동차 외관에 심각한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있거나 정상적인 도로 주행이 어려운 차량은 조기폐차 신청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음.

 

◇ 국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lpg)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 및 지게차와 굴착기.

 

4등급 경유차 중에서 자동차가 출고될 때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출시된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 가능함.

 

◇ 자동차 원부에 압류, 저당이 없거나 빠른 시간 안에 해결 가능해야 함.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차장에 입고된 날짜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함.

 

 

3. 조기폐차 지원 금액은 얼마일까?

 

3.5톤 미만 경유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 지급되는데 최대 80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상한액이 800만 원이고 5등급은 300만 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사람은 서류 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 정보를 알려주고 본인이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액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인 액수는 조기폐차 서류가 신청되고 협회에서 검토 후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때 정확한 확정 금액을 문자 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죠.

 

참고로 조기폐차를 통해 차량을 조기에 말소하면 지원금 외에도 대체할 차종 및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먼저 기존 차량 말소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 및 중고차 구분 없이 무공해차(수소, 전기)를 구매하면 차량을 등록할 때 50만 원이 지원되고 거기다 저소득계층과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100만 원이 별도로 입금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합격되면 차량이 폐기될 때 거기에 상응하는 고철값도 함께 수령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기폐차 신청 방법을 빨리 습득해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이 전부 소진되기 전에 사전 예약부터 걸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