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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정보

1톤 트럭 조기폐차 가격 지원 받는 법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으로 출시된 1톤 트럭은 정부에서 대기 질 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DPF(매연저감장치) 장착, LPG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그리고 조기에 차량을 폐기하는 조기폐차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2025년 1톤 트럭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여기에 필요한 정보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조기폐차 자격 요건

 

조기폐차는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만 진행할 수 있으며, 한정적인 사업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1. 대기관리권역 또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유 자동차.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지역에 관계없이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전입 신고되었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관능검사에서 매연(검사서 사본 제출하면 지원 가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 기본적으로 정상 운행 가능하고 외관에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심각하지 않아야 함. 혹시 본인 차량이 이러한 결함이 있다면 미리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정비받을 수 있습니다.

 

3.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으로 기존에 LPG 엔진 개조, DPF 장착 이력이 있다면 지원 불가. 저공해 조치를 자동차 한 대당 한 번만 가능합니다. 단,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중에서 생산될 때 자체적으로 DPF가 부착되어 출고된 차종은 지원 가능.

 

4. 자동차 원부를 조회했을 때 체납금이 하나도 없거나 있는 경우에는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야 함.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진행하는 폐차장 입고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완납하셔야 합니다.

 

 

 

 

폐차 지원금 미리 확인하는 방법 

 

1톤 트럭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는데 4등급 경유차는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까지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원금을 계산할 땐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과 2025년도 조기폐차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조기폐차 접수를 진행하는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번호, 차량등록증 5번 항목을 알려주면 기준표를 근거로 대략적인 액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은 승차 정원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달라지는데 1톤 트럭은 5인승 이하 차량이기에 1차분을 50%를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 2차분 50%는 추후에 입금됩니다.

 

즉, 1차분은 1톤 트럭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폐차장에서 진행하고 합격하면 말소 및 청구서를 관할청에 제출합니다.

 

그럼 그날을 기점으로 대략 1개월 전후 특별한 조건 없이 관할청에서 자동으로 입금되죠.

 

하지만 2차분 50%는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배출가스 1~2등급(하이브리드, 가솔린, LPG)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에게만 지급하는데, 만약 전기,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무공해차를 구매하는 분들은 이와 별도로 5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성능검사를 마무리하고 차량이 폐기되면 1톤 트럭 폐차 가격이 별도로 지급되는데 이 금액 역시 차종, 연식 그리고 엔진 형식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참고로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의 경우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을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입금되는데 증빙 자료를 꼭 폐차장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기폐차 신청 및 사전 예약 방법

 

1톤 트럭 조기폐차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을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송하면 모든 업무를 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명의로 등록되었다면 공동 명의자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추가로 보내 주시고 법인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법인(이메일 주소, 도장, 통장),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조기폐차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차주가 하는 일을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차장에 1톤 트럭 조기폐차와 관련된 업무를 전부 위임해도 지출되는 비용 없이 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죠.

 

무엇보다 폐차장에 조기폐차 접수를 위해 사전을 전송하면 2025년도 사전 예약도 자동으로 진행되기에 사업 예산이 언제 추경되는지를 개인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언급드린 내용처럼 조기폐차는 한정적인 예산으로 진행하기에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2025년도 조기폐차를 준비한다면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담당하고 처리하는 폐차장을 찾아서 위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하지만 개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고 싶다면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www.mecar.or.kr)"에 접속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전송하면 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사전 예약이 불가능하기에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사업 예산이 집행되어야 접수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기본 절차

 

● 1톤 트럭 조기폐차 과정 정리

 

① 여러분이 사진을 선명하게 찍어서 폐차장에 전송하면 담당자는 차주를 대신해서 협회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합니다.

 

② 각 지자체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 집행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시행하면 가장 먼저 서류를 협회에 선착순 안에 들 수 있도록 제출합니다.

 

③ 협회에 서류가 전달되면 일정 기간 동안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서류상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며 차주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데 내용을 지원 금액, 만료 기간 60일 안에 청구서 제출이라는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라는 내용이죠.

 

④ 메시지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최대 50일 안에 사진을 전송한 폐차장에 차량을 인계하고 성능검사, 말소, 폐차, 청구서 제출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참고로 만료 기간 안에 대체할 차량이 출고되지 않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경우에는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연장 가능합니다.

 

⑤ 차량을 인계하는 과정은 탁송으로 진행되는데 날짜, 시간, 장소만 알려주면 기사가 현정을 방문해서 무상으로 수거합니다.

 

⑥ 이런 과정을 통해 폐차장 내부로 입고되면 순차적으로 성능검사부터 청구서 제출까지 모든 절차가 진행되면서 마무리 되는데 1톤 트럭 폐차 가격은 말소증이 발급되면 바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