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조기폐차가 아닌 DPF(매연저감장치) 기계를 장착한 운전자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상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을 여러 가지 규제를 만들어 운행을 제한시키면 심각한 반발이 생실수 밖에 없기에 이 부분을 완화하고자 DPF를 장착한 차량은 운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하지만 DPF를 장착해서 운행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폐차를 고민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매연저감장치 폐차를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이 실수 없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의무 사용 기간을 전부 채우셨나요?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할 땐 의무 사용 기간 2년을 전부 채워야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에는 주행거리가 많거나 상대적으로 노후된 차종이 많아서 매연저감장치 장착 후 갑자기 차량이 고장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자동차 수리비가 많이 나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많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만약 2년이라는 의무 사용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차량을 폐차하면 사용 기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3개월 미만 : 70%
3개월 ~ 6개월 : 65%
6개월 ~ 9개월 : 60%
12개월 ~15개월 : 50%
15개월 ~ 18개월 : 30%
21개월 ~ 24개월 : 20%
본인 차량에 대한 위약금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1544 - 8648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센터를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화재 등으로 불가피하게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소방서)에서 사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견적서, 입고 확인서, 자동차 전체 사진을 제출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고 정상적으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지원을 받지 않고 개인 사비를 들여 DPF를 장착한 차량은 매연저감장치 폐차할 때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의무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조기폐차 가능할까?
매연저감장치 폐차를 준비할 때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으며 차량을 처분할 수 있는 조기폐차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중인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 중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DPF 기계를 장착 했다면 의무 사용 기간이 종료되어도 이미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두 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조기폐차 또는 DPF 장착은 자동차 한 대 당 한 번만 가능하지만 만약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을 한 사람이 여러대를 가지고 있다면 차량 대수와 관계없이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일반, 압류 폐차 절차 쉽게 이해하기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할 때 자동차 원부에 과태료, 범칙금, 세금 체납 등 압류, 저당권이 없는 경우에는 24시간 안에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속한 과정으로 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을 일반 폐차라고 합니다.
하지만 DPF가 장착된 상태에서 차량을 폐차하면 폐차장에서 기계를 반납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원부에 압류, 저당이 하건도 없어도 행정기관에서 말소증 발급까지는 대략 3일에서 4일가량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말소증 발급까지는 최소 책임 보~험은 유지하고 계셔야 이와 관련된 추가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다른 차량에 이전하는 분들은 폐차장에서 폐차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면 입고와 동시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매연저감장치 폐차할 때 자동차 원부에 압류, 저당권을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는 압류폐차를 진행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말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압류 폐차를 진행하면 DPF장착 유무와 관계없이 원부에 등록된 촉탁 기관으로부터 말소와 관련된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증명서 발급까지는 약 40~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는 최소한의 의무 사항은 계속 유지하고 계셔야 추가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폐차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사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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