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 제도는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노후된 경유 차량을 조기에 폐기하고 대기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경유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지원 가능한 것이 아닌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방법과 서류 접수 그리고 지자체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지원금까지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어떻게 하지?
조기폐차 대상차량은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가스 4, 5등급 자동차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차종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금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자동차는 차량이 생산될 때 DPF(저감장치) 기계가 장착되어 출고되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여도 DPF 장착되어 출고된 4등급 경유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장착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국가의 지원을 받아 DPF 또는 LPG(저공해 엔진)로 구조 변경 이력이 있는 차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조기폐차 서류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량만 가능합니다.
대기관리권역 안에서는 주소가 변경되어도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관능검사 결과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전부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만 가능합니다.
매연으로 관능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검사서 사본을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에 전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상적으로 도로 주행이 어렵거나 외관에 파손, 찌그러짐, 부식(천공, 균열)이 상당히 심각한 차량은 해당 부위를 정비하고 신청해야 조기폐차 성능검사에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차량에 이러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폐차장 담당자에게 사전에 알려주시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원부에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과태료, 범칙금, 세금 등 체납금을 해결할 수 없는 차량은 조기폐차 말소가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 차량을 폐기하고 말소하려면 조기폐차가 아닌 압류폐차를 신청해야 행정기관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말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폐차 지원금은 어디서 접수할까?
지금까지 2024년 새로운 조건으로 시작하는 서울, 경기, 인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 접수 방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접수는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을 통해 개인이 복잡한 서류를 작성하고 탁송, 성능검사, 말소, 지원금 청구서 제출 등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인이 직접 조기폐차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면 바쁜 일상생활을 하면서 대처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저희처럼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게 차주 대신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번거로운 시간을 할애하면서 불편하게 진행할 필요 없이 폐차장에 업무를 위임해서 모든 과정을 무~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지요.
또한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을 통하시면 일대일 담당자를 배정받을 수 있기에 중간중간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서류 신청 방법은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앞면만 글자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해서 전송해 주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만약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라면 공동명의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그리고 신분증 사본을 별도로 보내 주세요.
그리고 법인 차량은 자동차등록증을 기본으로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통장, 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전송해 주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3. 조기폐차 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3.5톤 미만 경유차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상한액이기에 누구나 이 금액을 전부 받을 순 없죠.
그래서 조기폐차를 계획하는 사람들은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을 통해 본인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인받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줘야 할 내용은 차량 번호와 자동차등록증 5번 항목에 기재된 엔진 형식입니다.
참고로 조기폐차 대상차량이 되면 지원금 외에도 개인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 경유차를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중고차 중에서 전기,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무공해차를 구매하면 5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또한 저소득계층과 영업용,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배출가스 등급별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이 입금되고 거기다가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차량이 폐기되면 폐차장에서 고철값도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경기, 인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지원을 계획한다면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이 전부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는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국가에서 추진하는 저공해 사업이기에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는 선착순으로 진행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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