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폐기하고 행정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말소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자동차 폐차 서류를 제출해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폐기하는 전반적인 과정은 일반 사람들이 자주 경험할 수 없기에 필요서류 및 방법, 절차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황별로 조금씩 달라지는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와 방법 그리고 절차까지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 목차 : ① 일반폐차, ② 압류폐차, ③ 조기폐차, ④ 상속폐차
1. 일반 폐차
일반 폐차는 자동차 원부에 환경개선부담금, 과태료, 범칙금, 세금 체납 등이 한건도 없거나 폐차할 때 바로 해결 가능한 상태에서 차량을 말소하는 방법입니다.
일반 폐차시 필요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차량 안에 넣어두고 명의자 신분증 사본은 앞면만 글자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신분증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임시신분증 등 국가에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라면 아무거나 관계없습니다.
참고로 공동명의는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보내 주시고 법인 등록 차량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법인(인감,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폐차시 필요서를 준비한 다음에는 차량을 폐차장에 반납할 수 있도록 날짜, 시간, 장소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일정에 맞추어 견인차 또는 탁송 기사가 차고지까지 배정되는데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은 이러한 절차를 전부 무상으로 처리하기에 지출에 대한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차가 폐차장 내부로 입고되면 담당자는 다시 한번 더 원부를 확인하고 소액의 미납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상세 조회 후 차주에게 내역서를 전달합니다.
그럼 차주는 고철 보상금에서 상계처리 또는 전달받은 가상 계좌로 차주가 입금하면 완납 시간에 따라서 당일 또는 24시간 안으로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을 발급받고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 폐차는 가솔린, 엘피지, 저감장치 장착, 전기, 수소 그리고 조기폐차 조건에 미달되는 경유차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발급 받은 말소증은 폐차장 담당자가 사진을 찍어서 차주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 때문에 의무적으로 지출되는 것을 해지 또는 환급받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2. 압류 폐차(차령초과 말소 제도)
압류 폐차는 금전적인 문제로 자동차 원부에 걸려있는 체납금을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량을 먼저 폐차하고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을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폐차시 필요서류는 일반 말소와 동일하게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으로 처리되지만 촉탁 기관에 따라서 명의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원본을 함께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는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보내 주시고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추가로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압류 폐차를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은 차량을 폐차장에 반납하기 전에 담당자와 함께 유선으로 자동차 원부를 확인하고 추가로 챙겨야 할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압류 폐차시 필요서류를 챙겼다면 차량 인계는 일반 말소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단, 이 제도는 자동차 원부에 등록된 촉탁 기관으로부터 더 이상 상품적 환산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승용차 기준 만 11년 이상, 소형 화물차와 승합차는 만 10년 이상 연속이 오래된 차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촉탁 기관에서 말소 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는 절차가 법적으로 필요하기에 대략 45일에서 60일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어야 행정기관에서도 말소증이 발급되면서 모든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참고로 압류 폐차를 통해 차량을 폐기하고 말소증이 발급되어도 기존에 해결하지 못한 체납금은 명의자 앞으로 남게 되고 또다시 동일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면 특별한 신고가 없어도 압류는 자동차 원부로 이동됩니다.
3. 조기폐차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는 정부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추진하는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무공해차(전기, 수소)를 신차&중고차 구분 없이 차량을 구매하는 분들은 추가로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죠.
또한 소상공인, 영업용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으로 등록된 사람은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는 정부에서 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2024년 안에 조기폐차를 통해 차량을 폐기할 계획이라면 서류를 먼저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일정 분을 미리 확보해 두세요.
폐치시 필요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명의자 신분증과 명의자 통장 앞면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공동명의 차량은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과 지원금 포기자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챙겨 주시고 법인은 법인 앞으로 발급한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통장, 도장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입니다.
이렇게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 폐차시 필요 서류가 전송되면 차주를 대신해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와 관련된 업무를 대신 위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조기폐차와 관련된 업무를 폐차장에 위임해도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개인이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모든 과정을 편하게 처리할 수 있죠.
이렇게 조기폐차시 필요서류를 전달하면 협회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심사를 받은 다음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차량을 폐차장에 반납하고 성능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여기서 차량 결함이 발견되지 않으면 한두 달 안에 지원금이 관할청에서 자동으로 지급되죠.
4. 상속 폐차
마지막으로 상속 폐차는 고인 차량을 남아있는 직계 가족이 폐차를 진행하고 말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상속 폐차를 진행할 때 유의 사항은 사망 신고 후 3개월 안에 말소증이 발급되어야 직계가족에게 지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한정승인을 진행한 경우에는 판결문이 발급되고 그날을 시작으로 다시 3개월 안에 말소하면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 상속 폐차는 단어만 어렵지 생각보다 폐차 서류만 잘 챙겨주면 어렵지 않는데요.
폐차시 필요서류는 고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가족분들의 모두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폐차를 대표로 진행하는 직계가족의 인감증명서 원본과 폐차장에서 위임장과 상속포기각서를 보내 드리면 대표자분의 인감도장을 날인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자동차등록증 원본은 기본으로 챙겨 주세요.
만약 고인 차량에 체납금이 너무 많아 상속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통해 판결문이 발급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와 방법 그리고 기본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 드렸는데요.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진행을 원하는 분들은 시간, 요일 이런 거 개념치 말고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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