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는 정부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진행하는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고 차량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중에서 차량이 생산될 때 DPF(매연저감장치) 기계가 장착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이 조기폐차 지원이 가능하죠.
그래서 오늘은 모하비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이 2024년 새롭게 변경된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모하비 조기폐차 지원금은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 분기별 차량 가액이 적용되면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의 지원 상한액이 800만 원이고 5등급은 3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하비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은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정보를 넘겨주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을 미리 확인하고 진행 가능 여부를 결정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차량 정보는 자동차 번호와 자동차등록증 우측 상단에 표기된 5번 항목(엔진형식)입니다.
참고로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지원금 외에도 개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모하비 조기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무공해차(전기, 수소)를 등록하는 사람은 차량을 구입할 때 5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소유주가 소상공인,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사람은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이 별도로 지급되고 또한 5등급 차량 중 DPF 장착 불가 차량 보유자는 차종에 따라 60~100만 원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거기다가 자동차 폐차장에서 차량을 폐기할 때 고철, 비철, 부품 등에 대한 보상금도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기에 조기폐차는 가장 현실적인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죠.
지원 방식은 차량을 폐기할 때 5인승 미만은 50%:50%, 그 외에는 70%:30% 비율로 입금됩니다.
이때 1차분은 차량 말소 후 폐차장에서 청구서를 관할청에 전달하면 그날을 기점으로 대략 30~50일 안에 자동으로 지급되지만 나머지 2차분은 말소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차량으로 등록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
모하비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대상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중에서 아래와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기관리권역 또는 관할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함.
둘째,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에서 매연(검사서 사본 제출하면 지원 가능)을 제외한 모든 결과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만약 본인 차량이 정상 운행이 어렵거나 외관에 심각한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폐차 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활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으니 꼭 접수 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존에 국가의 지원을 받아 DPF를 장착했거나 저공해 엔진(LPG)으로 변경한 이력이 없어야 함.
넷째, 차주(공동명의, 법인 포함)의 지방세 체납,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으면 완납해야 보조금 지급 가능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본(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지원 가능함.
3. 서류는 어떻게 접수할까?
모하비 조기폐차는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앞면만 글자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보내 주시면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수월하게 해결됩니다.
만약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라면 공동 명의자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도 별도로 챙겨주시고 법인 차량은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통장, 도장, 이메일 주소)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개인이 직접 인터넷(www.mecar.or.kr), 등기우편, 이메일을 통해 지원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복잡한 서류 작성부터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혼자서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이런 이유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업무를 차주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였고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모하비 조기폐차를 폐차장에 위임하면 일대일 담당자가 배정되면서 모든 과정을 수시로 보고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기폐차는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사업 예산이 전부 소진되기 전에 서류를 폐차장에 보내주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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