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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정보

자동차 폐차절차 요점 정리

차량을 폐기하고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을 발급받는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한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자주 경험할 수 없기에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되는 자동차 폐차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릴 테니 어떤 폐기 방법이 나에게 맞는 방식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바쁘거나 복잡한 것이 싫으시다면 하단에 있는 명함을 참조해서 요청하면 어렵지 않게 자동차 폐차절차를 이해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알려 주세요.^^

 

 

1. 일반 폐차

 

일반 폐차절차는 자동차 원부를 조회했을 때 과태료, 범칙금, 세금 체납 등 압류, 저당이 한건도 없는 상황에서 24시간 안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말소증을 신속하게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보통 일반 폐차는 가솔린, 전기, 수소,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차량, lpg 그리고 조기폐차 조건에 미달되는 경유차를 대상으로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일반으로 차량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폐차장에 반납하기 전 유선으로 담당자와 원부를 확인하고 혹시 모를 체납 내역이 남아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도 모르는 체납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폐차장 담당자에게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현해 주셔야 자동차 폐차절차를 일반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으로 차량을 폐기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명의자 신분증 사본인데요.

 

등록증 원본은 자동차를 폐차장에 반납하기 전에 차 내부에 미리 넣어 두시고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임시신분증) 사본은 앞면만 글자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반납할 수 있는 날짜, 시간, 장소를 명확하게 알려주면 차주에 일정에 맞추어 견인차 또는 탁송 기사를 차고지까지 배정해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은 이런 인계 절차를 전부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차를 진행하면서 개인이 별도로 지출하는 비용이 없기에 지역에 관계없이 차량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동차 폐차절차를 통해 차량이 내부로 들어오면 입고 시간에 따라서 당일 날짜 또는 24시간 안으로 말소증이 교부되면서 모든 과정은 신속하게 마무리됩니다.

 

참고로 말소증은 차주님께 사진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 의무 사항(보험)을 해지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압류 폐차(차령초과 말소 제도)

 

압류 폐차는 개인적인 이유로 자동차 원부에 걸려있는 체납금을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차량을 먼저 폐기하고 말소증을 교부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차령초과 말소 제도 자동차 폐차절차를 통해 차량을 폐기하면 당장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 말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원부에 등록된 압류, 저당 촉탁 기관으로부터 말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반 폐차와 다르게 증명서 발급까지는 약 45일에서 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압류 폐차절차는 일반 말소와 동일하게 차량을 폐차장에 반납하기 전 담당자와 유선으로 원부를 확인하고 체납금을 당장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 후 일반 폐차와 동일하게 차량 인계 일정을 알려주면 나머지 절차는 전부 동일하게 마무리됩니다.

 

단, 앞서 언급드린 내용처럼 압류 폐차절차는 원부에 등록된 촉탁 기관으로부터 말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대략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기에 증명서 발급되기까지는 최소 책임 보험은 계속 유지하고 계셔야 이와 관련된 추가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아요.

 

또한 말소 증명서가 발급되면 기준에 납부하지 못한 체납금은 명의자 앞으로 이동되는데, 만약 동일한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게 되면 별다른 신고가 없어도 압류, 저당은 자동으로 차량 원부로 이동됩니다.

 

 

 

3. 조기폐차

 

2024년 조기폐차를 통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폐기하면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서 최대 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상황에 따라서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기에 조기폐차는 가장 이상적인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죠.

 

자동차 폐차절차 중에서 조기폐차는 일반, 압류 말소와 달리 서류를 신청하고 심사받고 거기다 차량 성능검사에서 합격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는 다소 까다로운 폐차절차로 처리되고 있지만 저희 처럼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을 통해 접수하면 모든 과정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절차는 가장 먼저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을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부터 지원 가능 대상인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만료 기간 안에 차량을 폐차장에 반납하고 조기폐차 성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정상 판정을 받고 말소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받았을 때 정상 운행이 어렵거나 차량 외관에 파손, 찌그러짐, 하부부식이 상당히 심각한 경우에는 불합격됩니다.

 

만약 본인 차량에 이러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기폐차 서류 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그럼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으니 꼭 접수 전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폐차절차 중에서 조기폐차는 서류를 먼저 신청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2024년 조기폐차를 계획하는 분들은 추경 예산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 서류를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