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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정보

의정부시 조기폐차 초보자를 위한 상식 정리

2024년 의정부시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차종, 연식, 엔진 종류에 따라서 지원금을 받으며 차량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차량을 폐기하고 대체할 차량 선택과 개인 상황에 따라서도 추가 지원을 별도로 지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시작하는 의정부시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을 위해서 진행할 때 가장 필요한 3가지 정보를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

 

의정부시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 중에서 정상적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전부 충족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중에서 dpf(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생산된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에서 국비의 지원을 받고 dpf를 장착했거나 lpg 저공해 엔진으로 변경한 이력이 있는 차량은 의무 사용 기간이 종료되었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5등급 차량 중 dpf를 장착하고 싶어도 기계가 미개발되었거나 하부 구조 문제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대기관리권역 또는 의정부시 안에서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전입 신고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셋째,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매연으로 관능검사에서 탈락한 차량은 검사서 사본을 제출하면 의정부시 조기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정상운행 불가, 외관에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상당히 심각한 차량은 조기폐차 접수 전에 폐차장에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활용해서 수리할 수 있으니 이런 차량은 꼭 전수 전에 알려줘야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폐차장 입고일까지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원부상에 체납금이 남아 있는 차량은 말소 신청 전에 해결해야 조기폐차 지원금 청구서를 관할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의정부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이 최대 800만 원이고 5등급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 분기별 차량 가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똑같은 차량이라도 지원되는 액수는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의정부시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이 본인 차량에 대한 지원율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 번호, 자동차등록증 5번(엔진 형식) 항목을 알려주면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기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중고차 구분 없이 무공해차(전기, 수소)를 구매하는 사람은 차량을 등록할 때 추가로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저소득계층,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분들이 증빙 자료를 폐차장에 제출하면 등급별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이 추가로 입금되죠.

 

또한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차량이 폐기되면 폐차장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폐차비도 함께 지급되기 때문에 이 제도는 가장 이상적인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지원 방식은 5인승 미만 차량은 50% : 50% 비율로 입금되고 그 외 차량은 70% :30% 비율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2차분 지원금은 기존 차량을 폐기하고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대체 차량으로 구매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조기폐차 신청 어디서 하나요?

 

의정부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을 통하시면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만 전송해 주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이때 공동명의 차량은 공동명의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폐차장에서 양식 발송), 신분증 사본을 별도로 챙겨주시고 법인으로 등록된 차량은 법인 앞으로 발급한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통장, 도장, 이메일 주소)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물론 개인이 직접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 등기우편, 이메일을 사용해서 개별 접수가 가능하지만 이렇게 되면 혼자서 번거로운 서류 작성부터 조기폐차와 관련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그래서 협회에서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업무를 차주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고 진행할 때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시 조기폐차를 준비할 땐 폐차장 담당자에게 기본 서류를 전송해 주고 일대일 담당자를 배정받아 모든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기폐차는 서류를 먼저 접수하는 차주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사업 예산이 전부 소진되기 전에 사본을 폐차장에 전송해 주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일정 금액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