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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정보

서울 조기폐차 3차 무엇이 달라졌을까?

제3차 서울 조기폐차가 16,600백만 원(국비 8,300, 시비 8,300)의 사업 예산을 추경해서 7월 29일부터 8월 16일까지 재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것은 1회차까지는 서류를 먼저 접수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하였지만 2회차 부터는 전체 신청분 중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1인 1대씩 먼저 선정합니다.

 

선정 방식은 1인이 다수의 차량을 신청했을 때 우선순위가 같을 시에는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이 먼저이고 여기서 제작 일자가 같을 시에는 주행거리가 긴 차량 순으로 접수되죠.

 

그리고 여기서 우선순위로 두는 차량이 있는데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5등급 차량 중 DPF(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택배차량, 어린이 통학 차량, 그 외 조기폐차 대산 차량 순으로 처리되는데 이때 우선순위가 2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순위 한 가지만 적용됩니다.

 

만약 새롭게 변경된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지원 가능 여부 및 순위에 대한 개념을 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줄여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서울 조기폐차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분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조기폐차 서류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었고 사용 본거지가 서울특별시인 자동차.

 

둘째, 국비의 지원을 통해 DPF를 장착했거나 LPG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단,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DPF가 부착되어도 지원 가능.

 

셋째, 정상적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하고 자동차 외관에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심각하지 않아야 함.

 

즉, 관능검사에서 매연(검사서 사본 제출 시 지원 가능)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만약 본인 차량이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서울 조기폐차 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활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음.

 

넷째, 자동차 원부에 지방세 체납 등 압류가 없어야 함.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차장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금액을 완납해야 함.

 

 

2. 서류는 어디서 신청할까?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은 인터넷 검색창에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www.mecar.or.kr)" 또는 등기우편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 홈페이지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를 진행하면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서류를 직접 작성하고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보다는 서울시청 조기폐차 업무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분담하고 있는 폐차장 담당자에게 등록증, 신분증, 통장 앞면만 사진을 촬영해서 문자로 보내 주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즉,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은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회와 조율해서 차주 대신 조기폐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 서울 서류를 폐차장을 통해 신청해도 개인이 직접 접수한 것과 동일하게 지출되는 비용 없이 편하게 진행할 수 있죠.

 

이렇게 폐차장에 세 가지 사진이 전송되면 폐차장 담당자는 차주를 대신해서 협회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고 전달 후 일정 기간 동안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대상 가능 여부를 협회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안내받고 만료 기간 60일 안에 차량을 말소하라는 통보를 협회로부터 전달받죠.

 

그럼 그날을 기준으로 최대 50일 안에는 사진을 전달한 폐차장으로 차량을 인계하고 조기폐차와 관련된 일정을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 역시 폐차장 담당자가 알아서 차주와 조율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모든 업무를 수월하게 마무리 가능합니다.

 

 

3. 지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은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이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승차정원 5인승 이하 차량은 차량가액 기준의 50%를 1~2개월 안에 먼저 받고 나머지 50%는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고 그 외에 자동차는 70%대 30% 비율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청 조기폐차를 계획하는 사람들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번호와 등록증 5번 항목을 알려주면 대략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기폐차 진행하는 사람이 일정 기간 안에 무공해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차량을 등록할 때 상한액 범위 안에서 5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소상공인, 저소득계층으로 등록된 사람이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100만 원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DPF 장착 불가 차량은 차종에 따라서 60~1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조건으로 진행하고 있는 제3차 서울 조기폐차 지원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드렸습니다.

 

서류 접수, 지원액 확인, 절차 등 폐차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항상 친절하고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