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폐기하고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말소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자동차 폐차 방법은 크게 일반, 압류, 조기폐차로 구분되며 이렇게 상황에 맞는 말소 방법을 찾아서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말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폐차를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을 위해서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반폐차
일반 폐차는 자동차 원부상에 미납 과태료, 범칙금, 세금 등 압류, 저당이 한건도 없는 상태에서 당일 또는 24시간 안으로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을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솔린, 엘피지, 매연저감장치, 사고, 고장, 조기폐차 신청 불가 차량인 경유차도 일반 폐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폐차 서류는 명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어떤 말소 방식을 선택해도 자동차 등록증은 원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명의 : 자동차 등록증 원본, 명의자 신분증 사본(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임시 신분증)
공동명의 : 자동차 등록증 원본, 등록증에 등록된 모든 명의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명의 무관함)
법인명의 : 자동차 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통장 사본(명의 무관)
이렇게 준비된 원본 서류는 차 내부에 미리 넣어두시고 사본은 사진을 선명하게 찍어서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 폐차는 앞서 언급드린 내용처럼 원부에 압류, 저당이 한건도 없어야 진행할 수 있기에 차를 폐차장에 반납하기 전에 유선으로 담당자에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정보는 차량 번호만 앞자리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 가능 여부에 따라서 견인차 또는 탁송 기사를 차고지까지 무상으로 배정해 드립니다.
이와 같은 절차로 차가 폐기장 내부로 입고되면 입고 시간에 따라서 당일 또는 익일 안으로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말소증 사본을 받고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압류 폐차(차령초과 말소 제도)
압류 폐차는 개인적인 이유로 원부에 압류, 저당을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차를 강제 말소할 수 있지만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이 발급되기까지는 대략 45일~6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유는 원부에 등록된 촉탁 기관으로부터 폐기할 차량이 더 이상 잔존물 가치가 없다고 승인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소증 발급까지는 대략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압류 폐차는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상품적 환산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승용차 만 11년 이상, 승합차+화물차 만 10년 이상, 특수 자동차 만 12년 이상 오래된 차량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명의 : 자동차 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 촉탁 기관에 따라서 명의자 인감증명서 원본 및 위임장 원본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공동명의 : 자동차 등록증 원본,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명의 무관)
법인명의 : 자동차 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통장 사본
법인차량 폐차 서류 중 통장 사본은 명의에 관계없이 아무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는 조기폐차 신청 후 차량을 폐기하면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최대 8백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5인승 미만 경유차를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차량을 등록하면 구매 지원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죠.
또한 영세민, 소상공인, 영업용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을 한번 더 수령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폐차장에서 폐차 고철비도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조기폐차는 자동차 폐차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2023년 안으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서둘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어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 사본을 먼저 전송해 주시고 나중에 성능검사를 위해 차량을 반납할 때 원본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개인명의 : 자동차 등록증 원본, 명의자 신분증 사본, 명의자 통장 사본
공동명의 : 자동차 등록증 원본,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지원금 수령자 통장 사본, 포기자 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 원본
법인명의 : 자동차 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통장, 법인도장
지금까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자동차 폐차 서류와 말소 방법을 간략하게 알려 드렸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으로 요청하세요!
항상 친절하고 명확하게 알려 드리고 있으니 시간, 요일 따지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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