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후경유차 폐차를 준비하는 용인시 운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롭게 시작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조기폐차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던 차량을 폐차한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겐 상당히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기에 이와 관련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하면서 진행할 때 많은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니 조기폐차를 통해 지원금을 수령할 계획이라면 잠시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폐차 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용인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등급, 차종, 연식 그리고 엔진 종류에 따라서 세분화되는데 먼저 4등급 차량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8백만 원이고 5등급은 평년과 동일한 최대 3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5인승 미만 경유 자동차는 차량 폐차 전후로 일정 기간 안에 무공해차(수소, 전기)를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구매하게 되면 지원금과 별도로 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영세민, 영업용,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차량은 각자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 영세민, 영업용, 소상공인 중복 지원 불가
그리고 차량에 대한 고철 보상금도 폐차장으로부터 입금받을 수 있기에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에 폐차 방법 중 가장 현실적인 자동차 말소 방법인데요.
용인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100% 전액을 한 번에 입금받는 것이 아닌 70%, 30% 총 2회에 걸쳐서 입금됩니다.
먼저 70%에 해당하는 1차분은 자동차 폐차 후 말소증이 발급되고 청구서가 관할청에 제출되면 그날을 기점으로 약 1~2개월 안에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차분 30%는 말소증 발급일을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 및 중고차 중에서 경유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계약하는 분들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누구나 가능할까?
용인시 조기폐차는 관할 지자체에서 추경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 범위 안에서만 시행되기에 단순히 배출가스 등급만 충족된다고 해서 누구나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용인시를 포함한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 안에서는 주소지 변동이 있어도 전입 기간 합산이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 4등급 차량은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고 생산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5등급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 LPG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관능검사를 받았을 때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 항목에서는 전부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매연으로 관능검사에서 불합격되었다면 검사서 사본을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됩니다.
▷ 운행에 필요한 부품이 정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도로 주행에 필요한 부품이 고장 나 운행 능력이 상실된 차량은 매연 배출 능력도 함께 상실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서류 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문제 되는 부분을 미리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수리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원부에 압류, 저당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당장 해결해야 말소되기 때문에 폐차장 담당자와 사전에 원부 조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및 접수는 어떻게 할까?
용인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접수 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어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을 통해 대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원활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위해서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과 업무를 분담하고 있으며 업무량이 많은 협회보다는 1:1 담당자게 배정되어 업무를 보고 받을 수 있는 폐차장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무엇보다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에서는 서류 접수, 지원금 액수 확인, 탁송, 성능검사, 말소, 청구서 제출 등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차주 대신 진행하여도 전부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약 및 접수 방법은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만 사진을 찍어서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폐차와 관련된 모든 일정을 명의자와 조율 후 마무리합니다.
공동명의 차량은 여기서 추가로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본을 추가로 전송해 주시고 법인은 등록증을 기본으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법인통장,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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