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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정보

자동차 폐차 절차 간단 요약

차량을 폐기하는 방법은 일반, 압류, 조기폐차로 구분되며 이처럼 본인 상황에 맞는 폐차 방법을 알아야 실수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폐차는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폐차는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한두 번 이상 경험하기 어렵기에 이와 관련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량 폐기를 계획하는 운전자 분들을 위해서 각자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고 수월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을 요점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반 폐차 절차

 

자동차 폐차 절차 중 일반 말소는 원부에 등록된 과태료, 범칙금, 세금 체납 등 압류, 저당이 한건도 없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를 진행할 땐 차량을 폐차장에 반납하기 전 담당자와 함께 원부 조회를 통해 혹시 모를 미납 내역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도 모르는 미납 내역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이 부분을 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현해 주면 차량과 폐차 서류가 내부로 입고됨과 동시에 상세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 폐차는 가솔린, 전기, 소수, 하이브리드, 매연저감장치(dpf) 장착된 경우와 경유를 사용하지만 조기폐차 자격 조건에 미달되는 차량을 말소할 때 진행합니다.

 

일반 폐차시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사본이며 등록증 원본은 차 내부에 미리 넣어두고 신분증 사본은 앞면만 사진을 찍어서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차를 폐차장에 인계할 수 있는 날짜, 시간, 장소를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무상 견인 신청을 하세요.

 

그럼 폐차를 진행하는 차주의 일정에 맞추어 견인차 또는 탁송으로 차고지까지 찾아가는 방문 수거로 진행됩니다.

 

일반 말소의 가장 큰 장점은 자동차 반납부터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말소증을 당일 또는 24시간 안에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폐차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압류 폐차 절차(차령초과 말소 제도)

 

압류 폐차는 자동차 원부에 개인적인 이유로 과태료, 범칙금, 세금 체납 그리고 저당권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말소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자동차 말소 방법이죠.

 

하지만 압류 폐차는 일반 폐차와 달리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이 발급되기까지는 대략 45일에서 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유는 원부상에 등록된 촉탁 기관으로부터 자동차 말소 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제도는 2003년부터 개정된 법안으로 시행하는 강제 폐차 방법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원부에 등록된 촉탁자에게 이 차량은 더 이상 상품적 환산 가치가 없다는 판결을 받고 동의를 얻어야만 행정기관에서도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 폐차는 더 이상 상품적 환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승용차 만 11년, 소형 화물차&승합차 만 10년, 특수 자동차 만 12년 이상 연식이 오래된 차량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촉탁자에게 상품적인 가치가 없다고 인정받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말소증 발급까지는 대략 2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압류 폐차 절차는 원부 조회, 차량 인계, 폐차장 입고, 2개월 전후 말소증 발급 순으로 마무리되며 필요한 서류는 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입니다.

 

 

조기폐차 절차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를 통해 처분하면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최대 800만 원이라는 지원금과 5인승 미만 차량 말소 전후로 무공해차를 구매하면 추가 지원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고철 보상금과 소상공인, 영세민, 영업용으로 등록된 분들은 상한액 범위 안에서 최대 100만 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죠.

 

특히 2023년 올해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에 이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조기폐차는 한정적인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으로 시행하다 보니 서류를 먼저 접수하는 분들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는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올해 안에 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통해 차량을 폐기할 계획이라면 먼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을 통해 서류 접수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조기폐차 절차는 서류 접수, 심사, 성능검사, 말소, 지원금 신청서 제출이라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가 낯선 운전자 분들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조기폐차와 관련된 업무를 분담하고 진행하는 폐차장을 통하시면 이런 복잡한 절차를 전부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죠.

 

조기폐차 신청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을 폐차장 담당자에게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 주시고 현재 거주하는 지역을 알려주면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으니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