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은 정부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기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단순하게 배출가스 등급만 충족된다고 진행할 수 없으며 환경부에서 지정한 조건을 모두 부합하는 차량만 자격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원금도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상당한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기폐차를 계획하는 운전자 분들을 위해서 자격 조건,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전에 지원 대상을 먼저 알아보자!
1.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출고될 때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고 생산된 차량만 가능하고 5등급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lpg 엔진 & 매연저감장치 부착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4등급 차량 저감장치 장착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은 www.mecar.or.kr에 접속 후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누구나 쉽게 장착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현제 거주하는 지역 또는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전입 신고 기간이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되어야 가능합니다.
대기관리권역 안에서는 주소지가 다른 지역으로 변경되어도 거주 기간 합산이 6개월 이상면 됩니다.
3. 조기폐차 절차 중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주관으로 시행하는 성능검사라는 과정이 있는데요.
성능검사는 차량에 결함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며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으려면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하고 자동차 외관에 심각한 파손이나 찌그러짐, 하부부식(균열, 천공)이 없어야 합니다.
즉, 일정 기간이 되면 자동차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았을 때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매연으로 정기, 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면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서 사본을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차량 원부를 확인했을 때 압류 또는 저당권이 등록된 경우에는 이 부분을 해결해야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폐차를 진행할 땐 차량을 폐차장에 반납하기 전 담당자와 유선으로 원부 조회 후 해결 가능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있습니다.
※ 만약 해당 내용을 읽어보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혼자서 전전긍긍하지 말고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을 통하시면 진행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접수는 어떻게 할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앞면을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개인이 직접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우편 발송 또는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접수도 가능한데요...
하지만 개인이 직접 서류 작성부터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엔 번거로운 절차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무엇보다 조기폐차 절차 중에는 협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성능검사라는 과정도 있는데 이러한 절차 역시 서류를 신청한 폐차장 내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이와 같은 모든 절차를 폐차장에 위임하여도 개인이 진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어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부터 성능검사, 말소, 지원금 신청서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가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개인 : 등록증, 신분증, 통장
공동 : 등록증,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지원금 수령자 통장, 포기자 인감증명서&위임장
법인 : 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증 등록증, 법인 통장, 법인도장
지원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조기폐차 신청 방법까지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원금은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 5등급은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차량이라도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분기별 차량 가액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좋은데요.
확인 방법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 번호를 앞자리까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등록증 우측 상단에 있는 5번 항목인 엔진 형식을 알려주시면 협회에서 제공한 기준표를 근거로 대략적인 액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지원금 외에도 수소, 전기와 같은 무공해차를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등록하는 분들은 차량 구매 지원 50만 원이 별도로 입금됩니다.
거기다 폐차장에서 폐기하는 차량에 대한 고철비와 소상공인, 영세민, 영업용으로 등록된 분들은 각자 상한액 범위 안에서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죠.
지금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과 자격 조건,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밤, 낮, 시간 따지지 말고 언제든지 확인할 수 부담 없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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