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올해부터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되었는데요.
작년까지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4등급 차량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도기간 종료 후 운행 규제로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지원금을 받으며 처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분들이 수월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단락별로 요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대상 여부 확인하자!
고양시 조기폐차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차량이면서 아래와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은 출고 당시 DPF(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고 생산된 자동차만 가능하고 5등급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DPF 또는 LPG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등급 및 DPF 부착 여부 확인은 www.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조기폐차 접수일을 기준 대기관리권역 or 신청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 안에서는 주소지 변동이 있어도 거주 기간 합산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관리법 제43조2제1항제1호에 따라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즉, 정상적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하고 자동차 외관에 심각한 파손이나 찌그러짐, 하부부식(천공, 균열)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조기폐차 신청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수리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접수 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능검사에서 매연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면 검사서 사본을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고양시 조기폐차 대상에 해당됩니다.
4. 지방세 체납 또는 자동차 원부상에 압류(과태료, 범칙금, 세금 체납 등), 저당이 있는 경우에는 완납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원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고양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은 3.5톤 미만 경유차를 기준으로 최대 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차종, 연식 그리고 엔진 종류에 따라서 지원율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은 차량 정보를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고 본인이 현실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차량 정보는 자동차 번호와 등록증 우측 상단에 기재된 5번 항목인 엔진 형식을 말하며 이렇게 기본 정보를 알려주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산출한 기준표를 근거로 대략적인 지원 금액을 확인받고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원금은 1차 상한액 70%(560만 원)와 2차 상한액 30%(240만 원)를 두 번에 걸쳐서 받을 수 있는데 먼저 1차분은 차량 말소 후 폐차장에서 청구서를 관할청에 제출하면 그날을 기준으로 대략 1~2개월 안에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차분은 말소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 3.5톤 이상 대형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서 44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적용된 상한액을 적용받고 기본 지원 100%, 추가 지원 200%가 지급됩니다.
올해 변경된 부분으로 소상공인, 영세민, 영업용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지만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접수 방법 및 진행 절차
고양시 조기폐차 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진행하면 지출하는 비용 없이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명의별로 사진을 찍어서 폐차장에 전송하면 담당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차주를 대신해서 서류 신청 후 대상 확인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개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공동명의 :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지원금 수령자 통장, 포기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통장, 도장), 사업자등록증
이렇게 확인되면 만료 기간 60일 안에 폐기할 차량을 서류를 전송한 폐차장에 반납하고 조기폐차 성능검사와 말소 그리고 지원금 신청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대 50일 안에는 차량을 인계하고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폐차장에 인계해야 하는데 이 역시 무상 탁송으로 처리됩니다.
지금까지 고양시 조기폐차 사업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 사업은 서류를 먼저 신청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노후경유차 조기 말소 사업을 통해 차량을 처분할 계획이라면 서둘러 폐차장 담당자에게 사본을 전송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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