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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정보

압류차량 폐차 현명하게 처분하세요

요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동차 원부에 과태료, 범칙금, 세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장기 체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폐차장에 입고되는 차량 중 원부에 등록된 체납금을 해결하지 못해 압류나 저당이 잡힌 상태에서 자동차를 처분하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동차를 폐기할 수 있는 압류차량 폐차와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아시나요?

 

차령초과 제도를 자동차 폐차장에서는 차주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압류 폐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3년도 이전에 자동차 원부에 등록된 과태료, 범칙금, 세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압류가 가중되어 완납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말소증 발급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동차가 길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대포차(실제 운행자와 차량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 인하여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1월에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하여 환가 가치가 없는 차량을 촉탁자가 권리행사 포기할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였죠.

 

단, 압류차량 폐차는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환가 가치가 없는 자동차만 진행할 수 있는데 승용차 기준 만 11년, 소형 화물차와 승합차는 만 10년 이상 연식이 오래된 차종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촉탁자에게 권리행사(45~60일) 기간이 주어지는데 법적으로 약 2개월이 지나야 행정기관에서도 말소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소  증명서가 발급되면 차량은 폐기되었만 자동차 원부에 등록된 체납금은 명의자 앞으로 남게 됩니다.

 

 

2. 폐차할 때 주의할 사항은?

 

압류차량 폐차는 반드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어 관허로 허가받은 폐차장에서 진행해야 정상적인 방법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허 인증이 아닌 무허가 폐차장에 차량이 넘어가면 불미스러운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협회에 소속된 사업장은 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차량 인계 후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폐차장은 본인들의 이윤을 위해서는 불법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피해는 고스란히 기존 차주가 떠않게 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이용해서 법으로 규정한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말소 등록할 수 있다고 접근 후 불법 유통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압류차량 폐차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억울한 상황도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사원증을 별도로 만들어 배포하였고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였죠.

 

이와 같은 이유로 폐차를 진행할 땐 차를 폐차장에 인계하기 전 유선으로 연결한 담당자에게 사원증 사본을 요청하고 사진을 메시지로 전송받은 다음 나머지 절차를 이어 가셔야 합니다.

 

 

압류 자동차 폐차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두에 언급한봐와 같이 자동차를 폐차장에 반납하기 전에 담당자와 원부 조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소 등록에 필요한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전송해 주시고 차를 인계할 수 있는 날짜, 시간, 장소를 알려주세요.

 

그럼 일정을 조율 후 차량 상태에 따라서 견인차 또는 탁송 기사가 차고지를 방문해서 수거하는데 이와 같은 절차는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에서는 무상으로 처리됩니다.

 

참고로 차를 인계하지 전에 내부에 있는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아파트 주차장 스티커 등 본인이 필요한 물품은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폐차장 입고 후 택배로 배송해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택배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미리미리 챙겨 두시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차가 폐차장 내부로 입고되면 이 날을 기준으로 약 2개월 안에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이 발급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증명서 발급까지는 명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최소 의무사항은 유지하고 계셔야 이와 관련된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압류차량 폐차와 관련해서 중요한 요점 세가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견적, 진행 절차, 서류 등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편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