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은 노후경유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고 운행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5등급 경유차는 현실적으로 연식이 오래된 차종이 많기 때문에 부품 노후화로 생각보다 수리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문제는 저감장치를 장착하면 의무 사용 기간 2년을 채워야만 폐차할 때 위약금 없이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DPF 장착 후 폐차를 계획하는 분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필독 사항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의무사용 기간 위약금 여부 확인하는 방법은?
서두에 언급한 내용처럼 DPF 폐차를 진행할 땐 가장 먼저 의무 사용 기간이 만료되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의무사용 기간 2년을 전부 채우지 못하고 차량을 폐기하게 되면 사용 기간에 따라서 3개월 미만은 70%가 부과되고 3개월~6개월은 65%, 6개월~9개월은 60%, 12개월~15개월은 50%, 15개월~18개월은 30%, 21개월~24개월 미만은 20%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본인 차량에 대한 위약금 확인 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운영하는 1544-8648 콜센터를 통해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의무 사용 기간 안에 어쩔 수 없는 사고로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사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견적서, 입고 확인서, 자동차 전체 사진을 제출하면 위약금 없이 말소 가능합니다.
그리고 DPF 폐차할 때 기계를 국가 지원 없이 개인 사비로 장착한 분들은 의무 사용 기간 없이 아무 떼고 폐기할 수 있습니다.
2. DPF 장착하고 의무 사용 기간 지나면 조기폐차 가능할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매연저감장치 장착 또는 조기폐차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DPF 폐차할 때 장착한 이력이 남아 있는 차량은 의무 사용 기간이 만료되어도 이미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을 소진했기 때문에 두 번은 신청할 수 없지만 앞서 안급드린 내용처럼 개인 사비로 기계를 부착한 경우에는 장착 이력과 무관하게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는 한 사람 명의로 여러 대가 등록된 경우라면 명의가 동일해도 차량 대수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속한 일반 폐차 절차
차량 폐차는 자동차 원부상에 등록된 압류, 저당 해결 유무에 따라서 일반 또는 압류 폐차로 구분됩니다.
보통 일반 폐차는 당일 또는 익일까지 차량 견인부터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말소증을 받을 수 있는 신속한 말소 방법인데요.
하지만 DPF 차량 폐차는 기계를 폐차장에서 반납하고 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이 발급됩니다.
그래서 일반 폐차를 진행해도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종은 대략 3~4일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어야 말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 기간이 종료되어 말소증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폐차장 담당자에게 DPF 폐차 인수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면 말소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폐차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사본입니다.
4. 압류 폐차(차령초과 말소 제도)는 어떻게 진행할까?
압류 폐차는 일반 폐차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동차 원부에 세금, 과태료,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못해 압류가 등록된 상태에서 차량을 말소하는 방법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차량을 폐기하면 DPF 장착 유무와 관계없이 대략 45~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유는 원부에 등록된 촉탁 기관으로부터 말소 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압류 폐차는 승용차 만 11년 이상, 소형 화물차와 승합차는 만 10년 이상 연식이 오래되어 촉탁 기관에서 더 이상 상품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차종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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