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배출가스 등급을 완화하여 기존에 5등급 차량에 한정적이었던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4등급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변경된 조건으로 시행 중인 화물차 조기폐차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지원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3.5톤 미만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최대 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3.5톤 이상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미만 화물차를 폐기하고 무공해차를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구매하는 분들은 차량 구매 추가 지원 50만 원을 별도로 수령할 수 있죠.
거기다 소상공인, 차상위계층, 영세민, 영업용으로 등록된 분들은 각자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3.5톤 미만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100% 금액을 70%와 30% 두 번에 걸쳐서 입금됩니다.
먼저 1차분 70%에 해당하는 지원액은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차량이 말소되면 그날을 기준으로 대략 1~2개월 안에 관할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2차분 30%는 말소 전후 일정 기간 안에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구매하는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화물차를 폐차하면 보조금 외에도 폐차비를 폐차장에서 별도로 수령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차종, 연식, 엔진형식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2.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는 누구?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단순하게 배출가스 등급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모든 항목을 충족하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배출가스 4등급 화물차는 출고할 때 DPF(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고 생산된 차량만 가능하고 5등급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DPF 장착 또는 LPG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저감장치 장착 유무는 www.mecar.or.kr에 접속 후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정기검사를 받았을 때 모두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단, 매연으로 검사에서 탈락한 차량은 검사서 사본을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진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 외관에 파손, 찌그러짐이 상당히 심각하거나 또는 부식으로 하부에 천공 또는 균열된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 차량에 이러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 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습니다.
3.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지역 안에서는 주소지 변경이 있더라도 거주 기간 합산이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4. 차량 원부에 압류(범칙금, 과태료, 세금 체납 등) 또는 저당권이 잡혀있는 경우에는 조기폐차 말소는 불가하고 압류폐차(차령초과 제도) 말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부에 이런 체납금이 걸려 있는 경우에는 폐차장 담당자에게 해결 가능 유무를 먼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접수 및 예약 방법은?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 접수 방법은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만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 주시면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게 차주를 대신하여 조기폐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직접 번거롭게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동명의로 등록된 분들은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과 지원금 포기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추가로 보내 주시고 법인 차량은 자동차등록증을 기본으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법인도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본을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차주를 대신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고 전달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서류 검토 기간을 거친 다음 특별한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협회에서 차주에게 문자 메시지를 를 발송하는데요.
메시지 내용은 차주가 받을 수 있는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 액수와 만료 기간 60일 안으로 차량을 폐차장에 반납하고 성능검사와 말소 그리고 청구서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문자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최대 50일 안에 서류를 전달한 폐차장으로 차량을 인계한다고 알려주면 탁송 기사를 차고지까지 배정하는데 이런 절차는 전부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조기폐차는 서류를 먼저 접수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노후경유차 조기 말소를 통해 지원을 받고 차량을 처분할 계획이라면 서둘러 서류부터 전송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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