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차량은 정부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저공해 사업 예산이 추경된 금액 범위 안에서만 신청할 수 있기에 미리 예약해 두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일정분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조기폐차를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으면 상당히 유용한 세 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 지원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3.5톤 미만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분기별 차량 가액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차량 말소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전기,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무공해차를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구매하는 분들은 자동차 구매 지원 50만 원이 별도로 지원되죠.
거기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계층이나 소상공인, 영업용으로 등록된 분들은 상한액 범위 안에서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폐차장에서 폐기하는 차량에 대한 고철비도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기폐차 접수 전에 본인 차량에 대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알고 싶다면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 번호와 등록증에 표기된 엔진 형식을 알려주면 대략적인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1차, 2차 두번에 걸쳐서 입금되는데 먼저 1차분 70%는 차량 성능검사 후 말소증이 발급되면 그날을 기준으로 대략 1~2개월 안에 관할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2차분 30%는 말소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자동차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구매하는 사람만 추가분까지 받을 수 있죠.
단, 앞에서 언급드린 무공해차를 구매하는 분들은 50% : 50% 비율로 입금됩니다.
2. 조기폐차 지원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될까?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단순하게 배출가스 4, 5등급 차량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다음과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등급 경유차는 출고 당시 DPF(저감장치) 기계가 장착되지 않고 생산된 차량만 가능하고 5등급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DPF 또는 LPG 엔진으로 구조 변경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경유 자동차 4등급 차량 출고될 때 DPF 장착 유무는 www.mecar.or.kr에 접속하고 기본 인증 절차를 밟은 다음 자동차 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능검사(정기, 종합)에서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정상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즉, 자동차 외관에 파손이나 찌그러짐, 하부부식이 상당히 심각하거나 도로 주행에 필요한 부품 고장으로 운행 능력을 상실한 차량은 문제 되는 부분을 수리하고 진행해야 조기폐차 성능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능검사에서 매연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은 검사서 사본을 폐차장에 제출하시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조기폐차를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에 접수할 때 미리 차량 결함 부분을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속을 재활용해서 수리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접수 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역 또는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주소지 변경이 있어도 거주기간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이면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적인 이유로 자동차 원부에 과태료, 범칙금, 세금 체납 등 압류, 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에는 서류 접수는 가능하지만 나중에 행정기관에서 말소가 불가하기 때문에 진행할 때 해결 유무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압류, 저당이 설정된 차량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조기폐차가 아닌 압류 폐차(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진행해야 정상적인 방법으로 말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조기폐차 신청 및 예약은 어떻게 할까?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어 관허로 인증받은 사업장을 이용하면 모든 절차를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관허 번호를 부여받은 폐차장은 자동차 협회와 함께 조기폐차와 관련된 업무를 분담해서 처리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를 통하시면 조기폐차에 대한 모든 절차를 1:1 담당자가 체크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바쁜 일상에서도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죠.
물론 개인이 직접 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조기폐차 절차 중에는 협회 주관으로 시행하는 성능검사를 폐차장 내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담당자를 통해 모든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4등급 차량 신청 서류는 개인이라면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을 앞면만 글자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등록된 분들은 추가로 공동명의자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보내 주시고 법인 차량은 자동차등록증을 기본으로 법인(도장, 통장,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현재 2024년 조기폐차 사전 예약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내용처럼 이 제도는 노후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저공해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추경된 예산 범위 안에서만 진행할 수 있기에 서류를 먼저 접수하는 분들께 우선권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2023년에 진행 시기를 놓쳤거나 2024년 안에 차량을 폐기하고 지원받을 생각이라면 지금부터 서류를 폐차장에 전달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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