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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정보

압류폐차 정보 간단 요약

개인적인 이유로 저당권, 과태료, 범칙금, 세금 등 체납금을 당장 해결 못해 자동차 원부에 압류로 등록된 차량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럴 땐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이용하면 당장 골치 아픈 압류, 저당권을 해결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폐차하고 말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골치 아픈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 분들을 위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압류폐차와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차령초과 말소 제도는 무엇일까?

 

◆ 차령 : 자동차 나이

◆ 초과 : 일정한 수나 한도를 넘음

◆ 말소 :  기록되어 있는 사실 따위를 지워서 아주 없애 버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압류폐차의 정식 명칭은 차령초과 말소 제도입니다.

 

자동차 폐차장에서는 이 제도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압류폐차라 부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차량을 폐기하면 체납금을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를 간략하게 알려드리면...

 

2003년 이전만 하여도 원부에 압류, 저당권이 등록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폐차할 수 없었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차량을 무단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대포차(실제 운행자와 차량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 인하여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되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3년 1월 자동차등록령 개정법 제13조 1항 7호에 의거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환가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차량은 촉탁자가 권리행사를 포기하면 정상적으로 자동차 말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가 가치를 기준하는 정의는 승용차 만 11년 이상, 소형 화물차와 승합차 만 10년 이상 그리고 특수 자동차는 만 12년 이상 연식이 오래되어 더 이상 상품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차량을 말하며 자동차 상태와는 무관합니다.

 

※ 자동차 생산 날짜를 기준해서 적용받을 수 있음.

 

그리고 압류폐차를 진행하면 앞서 언급드린 내용처럼 촉탁 기관으로부터 말소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도 증명서 발급까지는 대략 45일에서 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은 법으로 규정된 것으로 쉽게 말해 이의 제시 기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압류폐차를 진행하고 말소증이 2개월 전후에 발급되면 기존에 해결하지 못한 체납금은 차량 명의자 앞으로 이동되고 또다시 동일 명의로 새로운 차량을 등록하게 되면 차주가 특별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압류, 저당은 원부 쪽으로 옮겨집니다.

 

즉, 원부에 등록된 압류, 저당은 차량 말소와 무관하게 언젠가는 직접 해결해야 원부상에 등록된 기록을 삭재할 수 있습니다.

 

 

2. 압류폐차 절차는 어떻게 될까?

 

압류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차량을 폐차장에 반납하기 전 담당자와 유선으로 원부를 조회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보통 폐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사본만 가지고 말소증을 교부할 수 있지만 원부에 등록된 촉탁 기관과 등록지에 따라서 간혹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원본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비할 서류까지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차량을 폐차장에 인계할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운행 가능 여부만 알려주면 차주의 일정에 맞추어 견인차 또는 탁송 기사를 차고지까지 보내드리는데 이러한 인수 절차는 전부 관허 폐차장에서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차가 폐차장 안으로 입고되면 압류폐차 절차가 진행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말소증이 발급되는 시점까지는 차량으로 인한 최소 책임보험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셔야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증명서가 발급되면 그날을 기준으로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폐차를 진행해도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고철 보상금은 동일하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저당 압류차량(압류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요즘 자동차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으려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원부에 압류, 저당권을 해결하지 못하면 조기폐차 말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3. 안전한 폐차를 위해서 관허 인증 여부를 확인하세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폐차를 진행할 때 안전한 사업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사원증을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사본을 확인하고 불법 폐기장을 걸러낼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였죠.

 

협회에서 이렇게까지 강단의 조치를 강구한 이유는 인터넷 검색 방법으로 노출되고 있는 폐기장 중에는 무허가 처리장도 버젓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이런 무허가 처리장에 차량이 넘어가면 불미스러운 상황을 맞이해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기에 이와 관련된 모든 피해는 차주가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협회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자동차 폐차 영업 사원증"을 만들어 배포하였고 누구나 쉽게 사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였죠.

 

그래서 압류폐차를 진행할 땐 가장 먼저 유선으로 연결된 담당자에게 사원증 사본을 요청하세요.

 

그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진으로 전송받을 수 있으니 번거롭게 직접 해당 폐차장을 찾아가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