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폐차 정보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어떻게 준비할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부는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한정적이었던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4등급까지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 중에서 매연저감장치(DPF) 기계가 장착되어 생산된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조건으로 시작하는 2024년 하반기 서울, 경기, 인천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면 차종, 연식에 따라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아무리 상태가 좋아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에서 지원율이 곱해진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서류 접수 전에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 정보를 알려고 본인이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 정보는 자동차등록증 우측 상단에 있는 5번(엔진형식) 항목과 차량 번호입니다.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방식은 자동차 인승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먼저 5인승 미만 차량은 1차분 50%를  성능검사 후 말소증이 발급되면 그날을 기준으로 대략 1개월 안에 특별한 조건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차분 50%는 신차 또는 중고차 구분 없이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대체 차량으로 구매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고 그 외에 인승은 70%:30% 비율로 지급되오니 계획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인천, 경기, 서울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면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조기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 및 중고차 중에서 무공해차를 대체 차량으로 구매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등록할 때 추가로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저소득계층(생계형 차량)으로 등록된 사람이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기본 보조금에서 1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지만 두 가지 사항을 중복으로 사용할 순 없습니다.

 

또한 조기폐차 성능검사가 마무리되고 차량이 폐기되면 폐차장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고철 보상금도 함께 수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조기폐차 접수 조건 확인하자!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건 항목을 확인하다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지원 가능 여부를 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대기관리권역 또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가 되어야 가능함.

 

둘째, 자동차 관능검사를 받았을 때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단, 매연으로 검사에서 불합격받았다면 검사서 사본과 기본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지원 가능함.

 

참고로 본인 차량이 정상적인 운행이 어렵거나 외관에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면 조기폐차 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품으로 정비받을 수 있으니 이런 차량은 꼭 전수 전에 알려 주셔야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올해부터는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매연저감장치(DPF)가 장착되어 출고된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 가능함.

 

하지만 이미 국가의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LPG)으로 변경한 이력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넷째, 차량 원부에 압류, 저당권이 하나도 없어야 말소 가능.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장 입고일 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보조금 지원 가능함.

 

 

3.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은 정해진 예산안에서 접수를 받는 만큼 안전한 행정처리를 통해 빠르고 간단히 할 수 있는 정식 권한을 갖춘 곳으로 접수를 해야 합니다.

 

즉,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효율적인 접수를 위해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 동일한 권한으로 절차를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차장에 위임하면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편하게 해결할 수 있죠.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을 통해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만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조기폐차 탁송, 성능검사, 말소, 지원금 청구서 제출 등 모든 과정을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죠.

 

하지만 개인이 직접 서류 신청을 원한다면 인터넷 누리집(www.mecar.or.kr)이나 등기우편, 이메일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경기, 인천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접수는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안에 기존 차량을 폐기하고 지원받을 생각이라면 사업 예산이 전부 소진되기 전에 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일정 금액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