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자동차 폐차는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거나 연식이 오래되어 진행하는 경우도 많지만 차량 소유주 사망으로 폐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동차 상속폐차를 진행하고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고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일정 기간 안에 말소 및 이전하지 않으면 직계가족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며, 이때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상속폐차를 준비하는 직계 가족분들이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 상속받을까? VS 포기할까?
직계 가족이 갑작스레 고인이 되었다면 재산에 대해 정리가 필요한데 자동차 역시 동일합니다.
자동차는 개인 자산으로 등록되었기에 직계 가족이 상속을 받을지 & 포기할지를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 여부는 고인 앞으로 등록된 채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등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데, 대부분 채무가 없는 경우엔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진행한 다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을 받기로 최종 판단을 내리셨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명의를 이전하면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명의를 이전하면 새로운 명의자가 등록되기 때문에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상속을 받았다면 고인 재산과 함께 채무까지 모두 받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명의 이전은 6개월로 상속 또는 한정승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자동차 상속폐차는 사망 신고 3개월 안에 진행하고 말소되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판결문이 나왔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다시 3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 과태료는 3개월이 넘은 다음 날부터 1일부터 10일 동안은 10만 원이 부과되고 11일부터는 하루에 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상속 차량 말소 방법
자동차 상속폐차는 고인 앞으로 등록된 원부 내역을 확인 후 체납금 해결 여부에 따라 일반 또는 압류 말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진행하는 조기폐차를 신청하고 지원금도 수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일반폐차
일반 말소를 설명드리기 전에 상속폐차는 복잡한 절차로 진행되는 듯 보일 수 있지만, 사실 폐차장에서 알려주는 서류만 잘 제출하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신고 전 | 사망 신고 후 |
자동차등록증 원본 고인 신분증 사본(스마트 폰으로 사진 촬영) 후 전송 |
자동차등록증 원본 기본증명서(고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고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모든 가족의 신분증 사본 상속자인감(대표자) 상속포기각서(인감날인) |
먼저 일반폐차는 자동차 원부에 체납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24시간 안에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을 발급받고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이며 폐차장에서 알려주는 서류를 준비한 다음 차량을 인계할 수 있는 날짜, 시간, 장소만 알려주면 견인차 또는 탁송 기사를 차고지까지 배정해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는 전부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이런 차량 인수 절차를 통해 자동차가 내부로 입고되면 서류 확인 및 행정기관 업무량에 따라 24시간 안에 말소증이 발급되면서 상속폐차와 관련된 모든 과정은 신속하게 마무리됩니다.
두 번째, 압류폐차(차령초과 말소 제도)
고인 앞으로 등록된 자동차 원부에 체납금이 많아서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압류폐차를 이용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정기관에서 말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원부상에 등록된 촉탁 기관으로부터 말소 승인을 받는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하기에 증명서 발급까지는 약 45일에서 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압류폐차는 차량 상태와 관계없이 더 이상 상품적 환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승용차 만 11년 이상, 소형 화물차& 소형 승합차 만 10년 이상 오래된 차종만 진행할 수 있죠.
3. 국가에서 관허로 허가받은 폐차장
자동차 상속폐차를 진행할 땐 안전성과 정확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진행해야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 방법으로 확인되는 폐차장 중에는 무허가로 운영하는 폐기장도 있기에 선별할 때 주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이런 무허가 폐차장을 쉽게 선별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차주를 상대하는 직원에게는 "자동차 폐차 영업 사원증"을 만들어 배포하였고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폐차를 진행할 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받아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을 확인하고 차량과 서류를 넘겨줘야 정상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말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결국 폐차를 진행할 땐 유선으로 연결된 폐차장 담당자에게 협회에서 발급한 사원증 사본을 문자 메시지로 요청해서 그곳이 공식 지정 센터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좋으니 번거롭게 생각하지 말고 당당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폐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인시 조기폐차 지원금 확인하고 경유차 폐기하세요 (0) | 2024.06.15 |
---|---|
수입차 폐차장 선택 기준 (0) | 2024.06.06 |
클릭 폐차 왜 아무데서나 하면 안될까? (2) | 2024.05.25 |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어떻게 준비할까? (0) | 2024.05.21 |
그랜저TG 폐차 가격(폐차 보상금)이 뭔가 아쉽다면 (0) | 2024.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