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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정보

25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총정리

배출가스 4~5등급 디젤 차량은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진행하는 조기폐차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차량을 조기에 폐기하면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지원금과 함께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도 제공되죠.

 

그래서 오늘은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계획하는 분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낡은 디젤 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줄여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저공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관할 지자체에서 사업 예산이 추경되고 집행되어야 진행할 수 있기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조건을 전부 충족하는 사람만 지원 가능하죠.

 

① 대기관리권역이나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차량이 등록되어야 가능함.

 

대기관리권역 안에서는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거주 기간을 합산했을 때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전입되었다면 지역에 관계없이 조기폐차 신청 가능.

 

4등급 경유차 중에서 DPF(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생산된 차량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 가능함.

 

하지만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DPF 또는 LPG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신청 불가함.

 

③ 자동차 원부상에 체납금이 남아있어도 빠른 시간 안에 해결 가능한 차량은 말소증 발급이 가능하기에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함.

 

반대로 체납금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조기폐차 말소는 불가하고 압류폐차(차령초과) 말소를 진행해야 정상적인 방법으로 폐기 가능.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차장에 차량이 입고된 날짜까지 사용한 금액을 납부해야 함.

 

④ 정기적으로 받는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전부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함.

 

다른 부분은 정상인데 매연으로 검사에서 탈락한 차량은 검사서 사본(사진 촬영)을 함께 제출하면 조기폐차 접수 가능.

 

혹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할 차량이 정상 운행이 어렵거나 육안으로 보았을 때 심하게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있다면 사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내부에 있는 부속을 재활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으니 이런 차량은 꼭 신청 전에 알려주셔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음.

 

 

 

2. 폐차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5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연식에 따라 분기별 차량가액과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까지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요.

 

따라서 본인 차량이 얼마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가를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어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 전체 번호와 등록증 5번에 기재된 엔진 형식을 알려주시면 대략적인 액수를 안내받을 수 있죠.

 

조기폐차 지원금은 1차 기본 지원과 2차 추가 지원으로 총 2회에 걸쳐서 입금되는데 차량 인승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먼저 5인승 미만 차량을 폐기하면 1차분 50%를 말소증 발급 후 대략 1개월 전후로 자동으로 입금되고 그 외에 차량은 70%가 먼저 지급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차분은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중고, 신차 구분 없이 전기, LPG, 하이브리드(디젤 연료 사용하는 차량 제외)처럼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분들에게만 지급되죠.

 

이때 전기,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무공해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은 배출가스 등급 상한액 범위 안에서 50만 원이 추가로 지원도고 이와 별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 저소득계층으로 등록된 분들이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100만 원이 별도로 입금됩니다.

 

거기다가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진행하고 차량이 폐기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고철비도 함께 받을 수 있죠.

 

 

 

3. 조기폐차 쉽게 신청하는 방법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복잡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앞면만 글자가 빛에 반사되지 않고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공동명의 차량은 등록증에 표기된 공동 명의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폐차장에서 양식 발송),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보내주시고 법인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법인(통장, 도장, 이메일 주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차주를 대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기에 여기서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해도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 접속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개별적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인이 신청하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관련된 모든 과정을 혼자서 처리하기에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 조기폐차는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2025년 상반기에 차량을 처분할 계획이라면 폐차장에서 사전 예약 신청이 가능하지만 인터넷 신청은 사전 예약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계획하는 분들은 신청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상반기에 차량을 말소하고 지원받고 싶다면 서둘러 사진을 전송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조기폐차는 어떤 절차로 처리되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신청하기 위해 폐차장에 사진을 전송하면 담당자는 차주를 대신해서 협회에 전달할 서류를 작성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사업 예산이 추경되면 가장 먼저 접수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서류 검토 시간이 지나면 지원 가능 여부를 조기폐차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데, 내용은 차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과 만료기간 60일 안에 서류를 접수한 폐차장에 차량을 인계하고 성능검사, 말소, 지원금 청구서 제출이라는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라는 내용이죠.

 

그럼 메시지 전송받은 날짜를 기점으로 최대 50일 안에는 차량을 폐차장에 반납하고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기에 담당자에게 인계 일정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일정에 맞추어 탁송 기사를 차고지까지 보내 드리고 있으며 이러한 인계 절차 역시 비용 없이 진행되죠.

 

참고로 대체 차량이 출고되지 않았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만료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폐차장 담당자에게 이런 부분을 알려주시면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2025년에 폐차를 진행하고 지원받을 생각이라면 지금 당장 사진을 폐차장에 전송하고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