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한정되었던 조기폐차 대상 범위를 4등급까지 확대 시행하다 보니 평년과 다르게 서울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이 다른 지자체보다 일찍 소진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디젤차 저공해 사업을 시작한 이례로 처음 있는 일이며 서울시는 매년 11월에서 12월까지는 지속해서 진행해 왔기에 폐차를 계획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게 당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3년 하반기 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통해 폐차를 계획하는 운전자 분들이 숙지하면 도움 될 수 있는 내용만 간추려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사전 예약 접수 가능합니다
서울시 조기폐차는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하반기 경유 자동차 저공해 사업 예산이 추경되지 않았지만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어 관허 인증을 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사본 서류를 먼저 전송해 주시면 예산이 편성됨과 동시에 우선순위로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조기폐차가 생각보다 일찍 마무리되면서 이 시기를 놓친 운전자 분들은 벌써 우선권을 점하기 위해 하반기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를 계획하는 분들은 남들보다 서둘러 준비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방법은 명의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먼저 개인 단독으로 등록된 차량이라면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 앞면을 글자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등록되었다면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명의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본을 추가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법인 차량은 자동차등록증을 기본으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통장, 법인도장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해 주세요.
참고로 자동차등록증과 개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그리고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은 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차량과 함께 보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본이 먼저 폐차장에 전달하면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이 추경되자 마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할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담당자가 작성 후 진행하는 분들을 대신해서 우선순위로 전달하기에 개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4등급 차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은 차종, 연식 그리고 엔진 종류에 따라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5인승 미만 경유차를 소유한 운전자 분들은 차량 말소되기 전후로 중고차, 신차 구분 없이 수소, 전기차를 구매하는 분들은 차량 구매 지원금 5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영세민, 영업용으로 등록된 분들은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데 이에 관련된 운전자 분들은 폐차장 담당자와 상의 후 추가 서류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앞서 언급한봐와 같이 똑같은 차량이라도 연식, 엔진 종류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서류 접수 전에 대략적인 액수를 알고 싶다면 담당자에게 소유한 자동차 정보를 알려주세요.
그럼 한국자동차협회에서 제공한 기준표를 근거로 토대로 대략적인 지원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지급 방식은 말소증이 발급되고 청구서가 제출되면 그날을 기점으로 대략 1~2개월 안에 자동으로 입금되지만 100%를 한 번에 지급하지는 않고 1차, 2차 총 두 번에 걸쳐서 처리됩니다.
먼저 1차분 70%는 폐차장 담당자가 말소 후 청구서를 제출하면 특별한 조건이 없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차분 30%는 중고차, 신차 구분없이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등록하는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조기폐차 준비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서울시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은 단순하게 배출가스 등급만 충족된다고 해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것이 아닌 아래와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으니 준비하는 분들은 아래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주저 말고 언제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4등급 경유차는 출고 당시 매연저감(dpf)가 장착되지 않고 생산된 경우에만 가능한데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을 검색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상적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경유 자동차.
만약 운행에 필요한 부품 고장으로 정상적인 도로 주행이 어려운 차량은 매연을 계속해서 배출할 수 없기에 해당 부속을 정비해야 합니다.
▶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전부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매연으로 관능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면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서 사본을 폐차장으로 보내 주시면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자동차 외관 역시 심한 파손이나 찌그러짐, 하부 부식(천공, 균열)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앞서 언급드린 운행 불가, 외관 문제로 조기폐차가 어려운 분들은 서류 접수 전에 미리 폐차장에 알려주시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전인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대기관리권역 안에서는 주소지가 어디로 변경되어도 합산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하반기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간추려 보았는데요.
사실 자동차 폐차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쉽게 경험하기 어렵기에 막상 진행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막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어 관허 인증을 받은 폐차장과 함께 한다면 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쉽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니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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