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천시 상반기 조기폐차가 평년과 다르게 성황리에 일찍 마무리되면서 하반기를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기에 이처럼 추경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반기에 접수 기회를 놓친 노후경유차 운전자 분들을 위해서 2023년 인천시 조기폐차와 관련된 사업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원액은 얼마나 될까?
인천시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연식, 엔진 종류에 따라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인승 미만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일정 기간 안에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무공해차(전기, 수소)를 등록하는 분들은 차량 구매 지원금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 영세민, 영업용으로 등록된 분들은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을 별도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자동차 폐차장으로부터 폐기하는 차량에 대한 고철값도 있기 때문에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을 말하는 것이기에 조기폐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누구나 상한액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폐차를 계획하는 분들은 사전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지원 액수를 폐차장을 통해 확인받고 신청해야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폐차장에 알려줘야 할 정보는 자동차 번호와 등록증 우측 상단에 있는 5번 항목인 엔진 형식입니다.
인천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지급 방식은 한 번에 100% 전액을 입금받는 것이 아닌 70%, 30% 총 2회에 걸쳐서 처리됩니다.
먼저 70%는 노후경유차를 폐기 후 말소증이 발급되면 그날을 기점으로 대략 1~2개월 안에 관할시청에서 개인 통장으로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30%는 차량 말소 전후 일정 기간안에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경유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대상자는 누구?
인천시 조기폐차는 단순하게 배출가스 등급만 충족된다해서 해당 차량이 전부 지원받을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A. 배출가스 4등급 노후경유차는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장착되지 않고 생산된 차종만 가능합니다.
매연저감장치 장착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 접속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B. 정상적인 도로 주행이 가능해서 매연을 지속적으로 뿜어내는 차량인 경우.
운행에 필요한 부품이 고장나 정상적인 도로 주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연 배출 능력을 상실한 차량으로 간주하기에 해당 부속을 수리해야 합니다.
C. 관능검사를 받았을 때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아야 함.
매연 과다로 관능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서 사본을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됩니다.
D. 자동차 외관이 심각하게 찌그러졌거나 파손 또는 하부 부식이 너무 심해 천공이나 균일이 있는 경우에는 정비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폐차장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수리할 수 있으니 이를 필요로 할 때는 반드시 서류 접수 전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E.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지역 안에서는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거주 기간 합산이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방법
인천시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된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을 통하시면 수월하게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개인이 번거롭게 복잡한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절차 중 협회 주관으로 진행하는 성능검사도 서류를 접수한 폐차장 내부에서 시행하기에 차량 반납부터 말소, 지원금 청구서 제출 등 모든 과정을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죠.
개인 : 자동차 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공동명의 : 자동차 등록증,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대표자 통장, 포기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명의 : 자동차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도장, 통장), 사업자등록증
이렇게 먼저 해당 서류를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A~Z까지 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차량 소유주와 조율해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하반기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간추려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여러분들이 납부하는 소중한 세금으로 예산을 추경해서 집행하고 있기에 서류를 먼저 접수하는 분들께 우선권이 돌아가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차를 계획하는 분들은 남들보다 서둘러 예약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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