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이유로 차량 원부상에 등록된 과태료, 범칙금, 세금 등 압류, 저당을 당장 해결 못해도 차령초과 제도를 이용하면 자동차 강제 말소 후 폐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금전적인 문제로 원부상에 등록된 체납금을 당장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차량을 말소할 수 있는 압류차 폐차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차령초과 말소 제도란?
이 제도는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금전직인 문제로 자동차 원부에 등록된 압류, 저당을 당장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강제적으로 말소하고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입니다.
차령 : 자동차 나이
초과 : 일정한 수나 한도를 넘음
말소 : 기록을 지워서 아주 없애 버림
2003년 이전에는 자동차 원부에 범칙금과 과태료 그리고 각종 세금 등이 장기 체납되면 행정기관에서 말소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였고 이러다 보니 압류, 저당은 계속해서 가중되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길거리에 무단으로 방치하는 사람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차량이 오랫동안 무단으로 방치되면 도시 미관도 저해되지만 심각한 범죄에도 쉽게 노출되죠.
그래서 정부는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을 방지하고자 2003년 1월 자동차등록령 개정법 제13조 7호에 의거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을 촉탁자가 권리행사를 포기할 때 행정기관에서 말소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차령초과 자격 조건
앞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압류차량 폐차는 자동차 원부상에 등록된 촉탁자가 권리행사를 포기해야만 가능합니다.
즉, 자동차가 더 이상 상품적 환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강제 말소 신청이 가능하며 기준은 승용차 만 11년, 소형 승합차와 화물차 만 10년, 특수 차량 만 12년 이상되는 노후된 차종만 진행할 수 있는데 시점은 차량 생산 날짜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압류차 폐차를 계획할 땐 유선으로 연결된 폐차장 담당자와 원부 조회 후 상세 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말소 기간
차령초과를 통해 차량을 폐기하고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이 발급되기까지는 법적으로 규정된 45일에서 60일이라는 시간이 경과되어야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압류 폐차할 때 이렇게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일반 폐기 방법과 달리 촉탁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이 발급되기 까지는 자동차로 인한 최소한의 의무 사항은 계속 유지하고 계셔야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말소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어도 기존에 해결하지 못한 체납금은 차량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닌 명의자 앞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동일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게되면 자동차 원부로 이동된다는 점도 참고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폐차 절차
압류차 폐차 절차는 폐차장 유선연결, 원부조회, 자동차 반납, 말소 순으로 진행되며 이때 필요한 서류는 차량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사본입니다.
※ 원부상에 등록된 촉탁 기관에 따라서 명의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원본도 필요한 경우도 있음.
그리고 차를 인계할 수 있는 날짜, 시간, 장소만 알려주면 차량 상태에 따라서 견인차 또는 탁송 기사를 차고지까지 배정되며 이러한 인계 과정은 전부 무상으로 진행됩니다.
주의사항
차령초과 말소를 진행할 때 주의사항은 접수하는 폐차장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어 관허 인증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되는 폐차장 중에는 협회에 소속되어 모든 절차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곳도 있지만 반대로 아무런 소속 없이 폐기장을 운영하는 무허가 처리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아무런 정보 없이 폐기할 차량을 넘겨주면 압류 폐차 보상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그대로 잠적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폐기장은 말소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이와 관련된 피해는 고스란히 차량 명의자가 떠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를 반납하기 전에는 꼭 협회에서 발급한 폐차 영업 사원증 사본을 유선으로 연결된 담당자에게 요청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진으로 전송받고 관허 등록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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